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감면 조례 입법예고...회원제골프장 건축물 재산세 0.75→4% 인상

제주도가 세금을 줄여주던 특례를 20년 만에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해 세율 정상화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의 세액감면특례에 따라 다른 지역 지방세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23조 세율조정특례 조항도 활용해 감면 혜택도 상대적으로 높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근거해 100%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낮춰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01년까지 전국과 같이 건축물에 재산세 4%를 적용했지만 2002년 특례를 적용해 0.3%로 낮췄다. 2005년에는 0.25%로 더 낮추고 올해부터 0.75%를 적용 중이다.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0.2~0.4%가 아닌 일괄 0.2%를 적용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개정안은 최대 0.4%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세율을 원위치 시켰다.

제주도는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도 2.02%~3%에서 10.2~11%로 높이기로 했다. 재산세는 0.25%에서 1%로 조정해 역시 세부담을 올리기로 했다.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 혜택도 종료된다. 현재는 자진신고시 취득세 4%~17%, 재산세 2%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취득세 9%~20%, 재산세 2%를 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현행 85%에서 75%로 줄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도민 부담이 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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