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에게 징역 2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3월2일 오후 10시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A씨와 같이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쓰러진 A씨를 둔기로 때리는 등의 잔혹한 범행도 저질렀다. 

2015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보호소를 전전하던 고씨는 올해 3월2일 오후 6시22분쯤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에서 피해자 A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고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일하자는 취지로 고씨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고씨가 A씨를 살해했다. 

고씨는 A씨의 가방을 훔쳐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고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과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고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불문해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형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출소후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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