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깡’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등록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탐라는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된 가맹점은 15곳, 금액은 9273만원에 이른다.

한 가맹점은 가족들을 동원해 탐나는전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원래 가격으로 현금으로 바꿔 이익을 챙겼다. 구매액은 2070만원, 부당이득은 207만원이다. 

상품권을 싸게 사들인 후 가맹점을 통해 정가에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품권 ‘깡’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세금을 투입해 10% 할인 판매하는 것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제보와 추적을 통해 지금까지 15곳을 적발하고 불법 환전 금액 9273만원의 10%인 927만원을 환수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라 불법 환전시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 소상공인과 단속팀은 “고의성과 소상공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환수 조치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제주도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깡이 의심되는 사업자는 구매자 유선 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지역화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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