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귀포 남쪽 바다서 무허가 어업활동 및 도주 혐의로 중국어선 나포

9월 30일 오후 5시 20분께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 중이던 중국어선 A호가 해경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끝내 나포됐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허가 없이 제주 바다에서 조업하다 해경 검문검색을 뿌리치고 도망간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월 30일 오후 5시 20분께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 명령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435톤, 광동성 통명선적)가 붙잡혔다. 

A호는 30일 낮 12시께 어업협정선 안쪽 약 1.8km이자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인 5002함 레이더에 포착됐다. 

당시 A호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위한 고속단정을 급파해 오후 1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A호는 투망 중인 그물을 절단한 뒤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경이 선박 주변을 선회하며 신호기와 육성으로 정지를 명령했으나 A호는 계속 도주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추격 끝에 해경은 중국어선을 붙잡은 뒤 불법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 A호는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1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됐으며 선박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8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B호(113톤, 유망)가 나포됐다.

당시 B호는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을 어긴 채 수산물 약 80kg를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오후 5시 20분께 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 중이던 중국어선 A호가 해경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끝내 나포됐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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