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최종 면접 전에 응시자의 신원조회가 이뤄지면서 타 공무원들의 응시 과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절차’ 자료를 4일 공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신원조회 ▲면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종 면접 전에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우선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의 조회와 수사 받은 기록 등의 조회까지 모두 포함한다.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심층적인 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면접관이 면접 대상자를 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된다”면서 “경찰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심층 면접 필요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 면접 응시자 중 약 7%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런 환경에서 경찰 공무원 개별 면접 시간은 다른 국가 공무원 면접 시간보다 오히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의 개별 면접 시간은 15분으로, 최소한 20분 이상 진행되는 타 국가 공무원의 개별 면접 시간보다도 짧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 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등 특별한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면접 시험 전에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은 최종 면접 이후, 임용 예정자에 한해서만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면접 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최종 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고 질책했다.
더불어 “검찰 수사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역시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직군임에도, 최종 면접 이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사실상 경찰 공무원 응시자들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