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유사...초과이익 환수 조항 있는지 검토 필요"

제주경실련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과 유사하다며 호반건설 컨소시엄(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과 맺은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에게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사전검토에서 경관훼손, 교통 혼잡 등으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올해 6월28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5년이 경과된 후 지하 3층 지상 14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아무런 문제없이 실시인가를 하고, 도의회 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성남시 대장동개발과 같이 오등봉 도시공원개발은 민간특례사업자에게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오등봉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에게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주고,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개발사업자는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제주도는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지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제주도를 겨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는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거듭해서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고, 현재 오등봉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 법인인 SPC로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호반건설 대주주)가 사업시행사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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