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직원, 미공개 정보로 장인 명의로 부동산 차명 취득...부패방지법은 무혐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부가 미공개 정보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를 차명 매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처분과는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3급 직원 A씨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30일 제주경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차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 업무를 도와주면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2014년 제주시 아라동 원 토지주 B씨에게 공급된 토지를 단독주택을 지어 사용할 목적으로 장인의 이름으로 차명 매입해 등기했다. 이후 해당 토지는 장인의 부고 후 A씨의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고 생각해보니 본인 명의로 하기에는 찜찜한 부분도 있었기에 장인 명의로 계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토지주 C씨에게 공급된 토지는 자신의 친여동생의 남편(매제)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알선해 매입하게끔 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토지의 대금과 연체료가 미납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몇 차례 통화하면서 "나는 서울 강남에 거주해 제주에 있는 택지가 필요 없다"며 "평당 90만원에 매각하고 싶다"는 B씨의 의사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 출장 중 B씨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을 교부받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A씨의 진술이다.

당시 A씨가 취득한 토지는 약 7000만원에 거래됐고, 친여동생의 남편의 토지 취득가액은 6800여만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토지 거래가가 9600만원에 형성된 바 있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JDC 측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는 혐의의 '부패방지권익위법'과는 별개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JDC 측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안이어서 경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미공개 정보를 악용했다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봤지만, 이미 일대 개발 관련 정보는 공개된 사안이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토지주의 대금과 연체료가 미납중이었다는 정보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원토지주의 대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내부적인 이슈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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