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제출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개정안’ 심사결과 주목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및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 신호탄을 쏘아올릴 지 주목된다.

제주도가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자연·생태분야’ 심사를 강화하는 등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99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 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주도의회 보고 대상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50만㎡에서 30만㎡으로 강화했다. 이 경우 무수천과 산천단 유원지가 심의 및 도의회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종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에 ‘자연·생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해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만료 전 변경승인을 득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발사업 변경절차도 강화했다.

이 같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개정 추진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에는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심의과정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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