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매우 커...증오범죄 부추길 우려” 주의 촉구

민의의 전당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한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성소수자 혐오표현’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12월23일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강충룡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처리에 따른 반대토론에 나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발언 이후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도민 사과를 촉구한 뒤에도 강 의원은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가자 인권위 진정으로 이어졌다.

이날 인권위 입장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지난 1월12일 “공적인 시·공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발화되고 누구도 이를 제지 않는 사태를 겪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강충룡)의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의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강충룡 의원은 문제의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월18일 입장문을 내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혐오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