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개정 추진

코로나19 극복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속 고은실,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20년 4월 제정됐다. 조례 제정으로 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시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들이 이동 중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과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코로나19 관련해 16번째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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