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 사업에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으면서 10억원에 가까운 보상비가 불용액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부터 개인택시와 일반(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신청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0건’이다.

택시 감차는 행정에서 택시면허를 사들여 소멸시키는 정책이다. 2019년 제4차(2020년∼2024년) 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택시 과잉물량은 848대에 달한다.

제주도는 2017년 24대를 시작으로 2018년 23대, 2019년에는 15대를 사들였지만 2020년에는 3대로 급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법인택시로 개인택시는 신청조차 없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소유자들이 면허 매각을 꺼리는 이유는 거래가격 탓이다. 제주도가 올해 확보한 감차 보상 총예산는 9억7000만원이다.

감차 계획은 개인택시 10대와 일반(법인)택시 4대를 포함해 총 14대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1대당 1억원, 법인택시는 3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개인택시 면허 실거래가격은 1억700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1대당 7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면허를 행정에 넘길 이유가 없어진다.

개인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도지사에 신고 절차를 거치면 개인간에 면허를 사고팔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에 근거해 상속도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 운송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9년 1억원이던 면허가격이 크게 올랐다.

제주도는 감차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도내 모든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금지시켰지만 이마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더 투입해 매입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행정에서 면허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선뜻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개인택시는 3880대다. 법인택시를 포함하면 5300여대에 달한다. 제주도는 과다경쟁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운행 적정대수를 4454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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