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6일 제주서 비공개 설명회...배・보상 금액 예상보다 낮아 산정 기준도 애매

한국 과거사 해결의 전환점이 될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차등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을 제시했다. 다만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향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4.3유족회 등을 상대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과 조상언 사회통합지원과장,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용역진이 참여해 배・보상 기준과 지급 방식을 처음 공개했다.

용역진은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과거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유족회의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용역진이 제시한 3개 안 중 제1,2안은 일실이익을 적용한 차등지급 방식이었다. 제1안은 개인별로 4~5배의 배・보상 차이가 났다. 제2안은 격차를 2배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안으로 제시한 제3안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 시점의 가치로 재산정 하는 방식이다. 용역진은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등도 포함해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배상 규모는 당초 유족들이 기대한 1인당 1억3000만원보다 후퇴한 8960만원 상당이다. 이중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6960만원이 사실상의 배・보상 산정 금액이다.

전체 배・보상에 위자료가 포함되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등에 대한 위자료 성격은 빠졌다. 가족관계도 민법과 가족관계근거법을 적용해 추후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예비검속 등 기존 재판에 따른 배상액과 차이를 보였다. 위자료를 제외한 6960만원의 산정 근거도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용역진이 차등이 아닌 균등지급의 새로운 안을 유족들에게 제시했다. 일괄지급은 환영하지만 배・보상 금액은 산정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모레(8일) 유족회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안전부에 유족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 됐다.

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 1810억원을 포함시켰다. 예산은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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