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원아파트 전경.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6일 조건부 수용했다.
제주시 제원아파트 전경.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6일 조건부 수용했다.

제주시내 제원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새롭게 등장한 준비위원회의 폐도 유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7년 만에 재건축 정식 조합 창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면 심사를 통해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조건부 수용했다.

애초 입주민들은 2014년부터 가칭 제원아파트주택재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5월 소유주 600여명 중 2/3 이상 동의를 얻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접수했다.

당시 제출안에는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3만5181㎡ 현 아파트 부지에 15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 14개동 874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은 아파트 단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350m 도로의 폐도였다. 추진위는 재건축 단지 내 도로를 없애고 경계지 도로를 제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교통난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9년 10월부터 4차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악화된 여론에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 제원아파트 전경.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6일 조건부 수용했다.
제주시 제원아파트 위치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6일 조건부 수용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추진준비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민 2/3의 동의를 다시 얻어 도로를 존치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올해 5월 제주시에 제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로 존치를 조건으로 진출입 차량과 교통 간섭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및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마련, 주거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부대의견으로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검토해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변 지역 주민과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입주민들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식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심의 문턱을 넘으면 비로소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면 이주와 건축물 철거를 거쳐 착공이 이뤄진다.

도로 존치로 제원아파트 재건축 규모는 기존 계획인 14개동 752세대에서 11동 702세대로 줄어든다. 현재 세대수는 상가를 제외할 경우 627세대다.

재건축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30.89%, 용적률은 231.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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