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동기 참작 어렵다”며 징역 7년 구형

제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은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중국인 유학생 L씨(26)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 유학 온 L씨는 올해 3월 제주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잠을 자다 깼다. 

잠에서 깬 L씨는 A씨와 꿈 얘기 등을 나누다 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의 부위를 40여차례 마구 찔러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격렬히 저항한 A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고 있다. 

L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자백했다. L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내용의 꿈을 꾸게 됐고, 꿈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L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은 너무나 참혹하다. 현장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범행 동기도 참작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L씨 변호인은 “피고인(L씨)은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고향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 또 코로나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고,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L씨는 “모두 제 잘못이다.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L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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