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7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임대 건물에 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공고한 바 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한해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4일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 사무장 병원 변질 우려,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반대 의견서를 도에 전달했다”며 “이에 제주도는 9월 24일 JDC와 함께하는 삼자대면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JDC는 의료관광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JDC가 공공의료보다는 의료관광에 무게를 싣고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의료관광에 관심 있는 JDC 정책 때문에 헬스케어타운에는 국민 건강권보다 돈벌이에 관심 쏠린 KMI, 우리들리조트 같은 곳만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 임차를 허용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9월 29일 분사무소 기본재산 임차허용 조항을 폐기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며 “마찬가지였던 강원도 역시 임차허용 된 의료법인 분사무소는 없었고, 기본재산을 가진 채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주도가 JDC 요구대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 임차를 허용한다면 ‘의료법인은 의료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료법인 설립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민운동본부가 입수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문건에서 의료법인 설립지침 변경은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 자문 변호사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24일 제392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임차를 허용할 경우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JDC 사업추진을 위한 민원처리부서가 아닌 만큼 도민과 자문 변호사, 담당 부서 국장도 우려하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타운이 공공의료 훼손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도민을 위한 헬스케어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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