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로 쓰이는 평대 해안사구.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올레길로 쓰이는 평대 해안사구.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 경관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사질 퇴적물이 느슨하게 쌓여 있는 모래언덕이다. 바다와 육지의 점이지대이자 두 생태계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2017년 발표된 ‘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제주는 최대 13.5㎢에 달했던 해안사구 면적이 현재는 2.38㎢로 줄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목록화 한 제주지역 해안사구도 15곳에 불과하다. 사유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도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금도 무분별한 개발에 노출돼 있다.

제주도는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이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기존 보전지구에서 빠진 해안사구 중 주거지역이나 유원지 등 개발사업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구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상지는 사계사구와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 이호사구 등 5곳이다. 사계사구 중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4곳은 절대보전지구 등급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 경우 5곳의 절대보전지역은 1만5093㎡, 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1만2369㎡으로 각각 늘어난다.

제주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숨골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내 절대보전지역 중 숨골은 5만㎡에 불과하다. 전체 구성비도 0.02%에 그친다. 도내 곳곳에 분포하고 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추가 지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

보전지역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3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정기조사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2019년, 관리보전지역은 2017년 지정고시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관리보전지역까지 더해 제각각이던 3개 보전지역 조사를 통합해 첫 정기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변경안을 토대로 구체적 필지와 번지를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 포함된 토지주를 상대로 열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변경안이 예정대로 확정되면 제주도 전체면적 1850.1㎢ 중 절대・상대보전지역은 616.8㎢에서 616.7㎢로 감소하고 관리보전지역 1233.3㎢에서 1233.6㎢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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