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정책토론회 개최…“교육의원 제도 어떻게든 손질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내년 치러지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다만, 의원정수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가 존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시 도의원 정수를 현재 43명(교육의원 포함)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며 의원정수 확보를 확보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토론자들은 지금의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장봉길 제주시이장협의회장은 “제주특별법대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의원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마다 불편하게 계속 할 게 아니라 특별법을 개정,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양영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교육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전체 도의원 43명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의원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한번쯤 짚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교육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2006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선출된 15명의 교육의원 중 교장이 아닌 평교사 출신은 이석문 현 교육감 밖에 없다”며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를 포함해 도민공론화를 거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석창 JIBS 보도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국장은 “저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2차례 참여한 바 있다”며 “현재 획정위 결정을 도의회가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선거구획정위를 하나마나다. 이런 식의 선거구획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매번 어떻게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이냐. 매번 설득 논리를 찾을게 아니라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오고 획정위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획정위 권고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의원정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도민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반대하거나 적정하다고 한다. 지방의회가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버금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의원들이 책임성을 가져야 의원 정수 확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기준선거구 제도 도입이나 교육의원 폐지 문제는 중장기과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3명을 증원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3명이 증원되더라도 4년 뒤 특정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지속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은 특별법을 개정,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의원정수 조정 및 교육의원 문제에 대새서는 우리 스스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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