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완화 후 일부 업소 상습 방역위반 꾸준...현실 동떨어진 지침 개선 시급

지난달 16일 제주 경찰이 소방과 제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흥업소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지난달 16일 제주 경찰이 소방과 제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흥업소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영업제한 명령을 어긴 업소가 적발된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등 현실적 여건과 동떨어진 방역지침이 도마에 올랐다. 업소의 방역지침 위반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24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30곳에 대해 행정처분 11건, 행정지도 19건을 조치했다.

문제는 적발된 업소들이 규정을 빗겨나간 채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시기에 몰래 영업하던 제주시 연동 소재 A유흥주점. 당시 경찰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와 이용객 등 총 54명을 적발했다. 

붙잡힌 인원은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던 규모였다. 제주시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투입해 열감지 센서를 활용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의 노력이 빚어낸 성과였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28일께도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명령을 어겨 행정시 관할 단속에 적발됐다. 행정력을 총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버젓이 영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방역지침의 제도적 허점에 따른 현상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을 자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타 시도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제주는 1회 적발 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누적 적발되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반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등의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 경우 고발과 함께 행정기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강화를 할 수 없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위반 업소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 중에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제주유흥업협회에 소속된 익명의 한 관계자는 "벌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제주권에서 큰 규모로 운영되는 곳은 백만원대가 아니라 천만원대 수익이 발생한다. 벌금이나 과태료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속 부서로서도 힘이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흥업의 형태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했다. 복수의 망지기는 물론이고 실시간 폐쇄회로(CC)TV까지 동원해 진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기 확보된 명단의 손님만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관련 제보를 확보해도 어지간한 방법으로 단속을 나간다 한들 허탕을 치기 일쑤라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제주시 단속 부서 관계자는 "가령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단속하려면 단순히 10시 이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되질 않는다. 적어도 2~3시간 가량 잠복해야 하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만 진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문제를 찾지 못할 시 책임이 너무 커진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기껏 공을 들여 단속을 해도 곧바로 영업이 재개되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지지 않겠나"라며 "방역당국에도 건의했지만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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