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보이스피싱 극성…8월 전담팀 신설 이후 ‘63건 검거’

제주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수거책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고, 1명은 추적을 받고 있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0대)가 사기 등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자 B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사칭 사기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락했다.

조직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속였고 B씨 주거지 등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여 간 4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뜯어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경찰서로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동부경찰서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수사팀을 통해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5분께 경찰은 제주시 모처에서 B씨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피의자를 발견했고 확인한 결과 A씨로 밝혀져 체포했다.

A씨는 주거가 일정해 구속되지는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선 2일 같은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낸 피의자 C씨는 경찰이 추적 중이다.

C씨는 저리 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 C씨를 특정하고 검거를 위해 추적 중이다. 

이같이 서민 등골을 빼 먹는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지난 8월 3일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담팀 신설 이후 10월 7일까지 67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63건, 29명이 붙잡혔다. 피해금은 2450만 원이 회수됐으며 검거되지 못한 4건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3일 서귀포시에서는 앞선 방법을 통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78만 원을 건네받은 수거책이 구속됐으며, 7월 6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서 같은 수법으로 4423만 원을 받아낸 수거책 D씨(21)가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전담 추적수사팀이 신설된 이후인 8월 23일에는 제주시 오라동 부근에서 손해보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건내 받은 수거책 E씨(23)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피해가 속축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관련 질문을 던지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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