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개 사립학교 중 10% 미만 12개교, 0% 1개교, 20 미만 2개교

제주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8~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 2020년 16.4%로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18년 7.9%, 2019년 6.2%, 2020년 5.9%로 더욱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납부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15개 사립학교 중 0% 초과~10% 미만이 12개교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 미만 2개교, 아예 내지 않은 학교도 1개교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대구, 전북, 경남, 부산, 강원, 세종 등 7곳이다.

3년간(2018~2020) 평균 부담률은 제주가 6.6%로 세종 3.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권인숙 의원실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부담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은 17개 시도 합계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5조99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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