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가 도로점용료 부과에 반발해 제주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앞선 2020년 4월 제주시를 상대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소송의 발단은 전기관로 지중화 사업이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한경면 두모리 육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 지하에 길이 4679m의 전기관로를 설치했다.

제주시는 2020년 3월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매립한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년도 정기분 점용료 2231만원을 부과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공사 당시 제주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점용료 부과 처분에 나섰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가 각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닌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해 ‘전기공급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관계 법령에 전기공급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도 전기사업자에 포함된 만큼 전기공급설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자,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최근 제주시가 부과한 2021년도 정기분 점용료 1600여만원에 대해서도 재차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판결 취지에 따라 제주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제기된 행정사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가 패소하면 향후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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