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3명 모두 수차례 사기 전과...출소 1년만에 범행

제주에서 180억원이 넘는 외제차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맹모(50)씨와 우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함모(25)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불거진 180억원 규모 외제차 투자 사기 일당의 주범들이다. 

맹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구매한 차량을 해외에 팔 경우 세금이 면세·감경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 정도의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맹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의 첫달 할부금을 대납해줘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30명이 넘으며, 피해 금액만 180억원 규모다. 

맹씨의 경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고, 우씨는 6차례, 함씨는 4차례 사기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모두 사기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지 1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맹씨의 경우 우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맹씨의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춰 맹씨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거짓 진술을 일삼아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됐다. 또 맹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에 비춰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맹씨와 같은 징역 18년에 처했다.  

함씨의 경우 맹씨 등 2명과 달리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맹씨 등 3명)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질타하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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