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태순 의원,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허가기준 완화 등 행정의 개선 노력 필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의 가격담합 의혹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가격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충전사업소는 물론 벌크로리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최근 모 방송을 통해 제주지역 LPG 가격담합 의혹이 전파를 탔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태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도내 LPG 충전사업자는 4개소, 판매소는 141개소(제주시 95개소, 서귀포시 47개소)에 달한다. 충전사업자를 통해 판매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고태순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도내 충전사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후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하면 판매점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도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행정이 개입하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제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태순 의원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조사결과와 상관 없이 현재 충전사업소가 4개소인데, 제주도가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확대되면 가격을 담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영권 부지사는 “지금까지는 (행정에서도) 관리감독 측면만 고민했는데, 허가기준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해준 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LPG시장은 연간 10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천마, ㈜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우리비케이에너지 등 4개 충전사업자가 141개 판매소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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