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착공...절대보전지역 개발사업 법규 적용 ‘아리송’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항공로레이더 설치 공사를 추진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의소리]가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을 확인한 결과, 오름 정상에 굴착기가 진입해 부지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의 부지는 국토교통부가 한반도 남쪽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낙점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예정지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해안이 아닌 산간지역을 선택했다.

국토부는 동광레이더시설의 탐지 영역이 제한돼 일부 기능은 공군 감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산간으로 위치를 옮기면 탐지능력이 넓어지고 국토부의 독립 운용이 가능해진다.

항공로레이더시설은 항공기가 인공위성(GPS)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등 비행 정보를 1초 간격으로 확보해 사실상 제주도 주변 모든 비행기를 감시할 수 있다.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문제는 사업부지가 개발이 제한적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제주남부지역 항공로레이더 신축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6항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반면 같은 조례 제6조 5항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절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부지는 오름이지만 한라산국립공원에 포함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행위 허가 대상지역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기생화산(오름)의 무선설비 신축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행위 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돼 만큼 법규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했다. 관련 내용은 추가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법규는 문화재청과 제주도에서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았다. 이에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주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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