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주도내 모 사립대학 전 총장 A씨(7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매달 1차례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용자인 A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2016년 3월21일부터 10월21일까지 15명에게 임금 총 1억6170만7580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기각해 A씨가 8명에게 임금 총 7651만835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학교법인이 결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A씨 취임 이전부터 임금 미지급이 이뤄졌고, 대학 구성원 상당수가 임금삭감에 동의했다.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노력했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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