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3만 반려가구...고양이 1874마리 등록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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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와 달리 상대적으로 고양이의 경우엔 등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유기동물 감축을 위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개와 달리 의무 등록이 아닌 고양이의 경우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미등록 동물 소유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등록 동물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만 해당하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내장형 무선인식장치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등록제를 활용해 제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월30일 기준 총 4만6639마리다. 이중 반려견은 4만4765마리, 반려묘는 1874마리에 그쳤다.

지난 2018년 조사된 제주 반려동물 수는 12만9899마리(개 9만5304마리, 고양이 3만4595마리)로, 이를 기준으로 등록 비율을 추정해보면 제주에 있는 반려견 등록률은 약 46%에 이른 반면, 반려묘는 약 5%인 셈이다.

지난 5월 제주도가 발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에서는 2018년부터 고양이등록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의무화가 되지 않다보니 등록률이 낮고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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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비율 또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에 위치한 동물보호시설은 제주동물보호센터 한 곳 뿐이다. 센터에 입소된 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한 1일 수용규모는 최대 300마리까지이지만, 무리해서 500마리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매년 수천마리 유기동물이 입소한다.

제주동물보호센터의 연도별 보호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67마리 △2017년 5585마리 △2018년 7651마리 △2019년 7767마리 △2020년 6642마리로 입소한 동물의 수는 작년 잠시 주춤했으나 상당한 규모를 보인다. 올해 9월까지도 4126마리가 입소했다.

제주동물보호센터의 연도별 입소 동물 현황. 자료=제주동물보호센터

이중 개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는 데 비해, 입소한 고양이의 비중은 늘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입소 고양이 수는 총 645마리, 그리고 73마리가 안락사 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의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 1만 명당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5년 동안 전국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반려동물등록제를 활용할 경우, 1차적으로 유기, 유실된 동물의 소유주를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가구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

김란영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지금은 고양이의 경우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으로 보인다. 유기동물 감축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칩을 통해 유기를 방지할 수 있고, 추적이 가능하다.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는 고양이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그에 앞서 반려동물 가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전 지역 동물병원 64개소 중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제주도는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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