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강철남 의원 “재정확충+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효과” 철저한 준비 당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업기부금법’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제주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의결돼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도마에 올렸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대단히 의미 있는 법률이다. 잘만 활용하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전라남도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450억원에 다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 가능한 재외도민 숫자 또한 적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10만명 정도 되는 재외도민들부터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재외도민증 발급인원은 9만6817명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제주사랑도민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를 유도하는 프로모션 등을 개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타 시도 연구원 분석결과 제주지역 내 경제적 효과는 32억원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철남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지역 내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를 제주연구원이 주도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이미 관련 연구원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뒷받침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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