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민 등골을 빼 먹는 보이스피싱 사기 단속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이 신고 하루 만에 붙잡혔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55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44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접근,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인 뒤 A씨를 보내 현금을 가로챘다.

현금을 건넨 뒤 이를 미심쩍게 여긴 피해자 B씨는 13일 오후 5시 45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동부서 형사팀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신고 하루 만인 14일 붙잡았다. 

A씨는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갈아타는 등 추적을 피했으며,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려는 찰나 경찰에게 붙잡혀 일체 범행을 시인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3건의 여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입금하려던 피해금을 압수하고 A씨가 조직에 보낸 계좌 2개를 특정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강황수 청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과 총책 등 대대적 검거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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