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제3해저연계선 공유수면점사용 신청...제주시-완도군 ‘해상 경계’ 정하지 못해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연계선.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연계선.

한국전력공사가 제주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전력연계선인 제3연계선을 추진하면서 단군 이래 풀지 못한 두 지역간 해상 경계선 눈치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한데 이어 최근 전남 완도군을 찾아 해상 경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3연계선으로 불리는 제주~완도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제주시와 완도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문제는 두 지역간 해상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전도 제주시와 완도군에 각각 신청해야 할 공유수면 면적을 특정 짓지 못하고 있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역간 명확한 경계점이 없다.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이후 1973년 국가기본도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해당 해상경계지로서 법적 효력은 없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에도 해상 경계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제주-전남을 ‘개발우세-갈등잠재’ 구역으로 구분했다.

제주시 관할 최북단 섬 끝과 완도군 최남단 섬 끝 지점을 경계로 해상을 50대50으로 나누면 제3연계선 설치에 필요한 해수면 길이 88.864km 중 제주시는 49.457km, 완도군은 39.389km를 경계선 기준으로 삼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주시 공유수면허가 면적이 넓어진다.

반면 전체 길이를 절반씩 나누면 제주시와 완도군의 각각 44.423km씩 동일간 거리를 기준으로 공유수면허가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양측이 눈치를 보는 이유는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해저전력연계선과 별개로 향후 조업 등 어업분쟁시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전남과 경남은 조업과 관련한 해상 경계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다툼은 결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번지기도 했다.

올해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해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상경계지가 결정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기본도에 따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관계자는 “제주시가 한전에 제출한 의견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제주시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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