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6곳 읍면지역까지 확대...불법 주정차 속출에 제주도 ‘견인’ 근거 마련

제주시 한림읍의 한 마을 인도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보행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한림읍의 한 마을 인도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보행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공유 바람을 타고 제주지역 농어촌 등 읍면으로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킥보드가 급격히 늘면서 경제성과 편의성과 달리, 보행자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는 등 무질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6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들이 인도 곳곳에 비치한 물량만 약 3000여 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동지역을 넘어 한림읍과 애월읍 등 농어촌 지역은 물론 외곽의 주요 관광지에도 킥보드를 비치하는 등 대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면 제주의 대표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인 택시 수도 곧 넘어설 전망이다. 도내 등록된 택시는 4200대 가량이다. 이중 실제 운행 택시는 이보다 적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와 관광지에서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정차로 인한 보행 방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업체가 우후죽순 빠르게 늘어나다보니 전동킥보드들이 골목길, 인도, 버스정류장 등 곳곳에 방치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저렴한 요금만을 앞세운 출혈 경쟁으로 자칫 ‘안전성’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용량이 늘면서 무분별한 주정차도 속출하고 있다. 인도에 그대로 세워두는 사례가 허다하다. 인도 위 주차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한한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적치물 판단할 근거 조항이 없다. 때문에 서울시와 대구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올해 5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됐지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조항만 담겼다.

이에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견인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요금은 편도 5km까지 3만원, 1km씩 초과할 때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견인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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