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모 마을 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도내 모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리사무소에 근무하는 B씨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8월 컴퓨터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가까이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 허벅지에 가져다 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지난해 4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받아 항소했다. 

A씨는 추행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없었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를 다독이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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