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국방부, 실무협의체 구성 초읽기...무상양여 아닌 무상임대 유력 ‘기간-면적 쟁점’

제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와 관련해 국방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무상사용 등을 협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두고 국방부와 막바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 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은 1933년 일본이 전쟁에 대비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에 조성한 불시착륙장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쳐 비행장으로 확장됐다.

당시 일본군의 강압적인 토지 수용으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확장 공사로 노동력 착취도 이어졌다. 이후 광복을 맞았지만 일제가 빼앗은 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알뜨르비행장은 국방부 소유로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국유지만 168만㎡에 달한다. 이중 일부 부지는 주민들이 국방부와 임대계약을 맺어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련한 ‘제주평화의 섬 실천 17대 사업’에 처음 등장했다. 이어 2008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화 됐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 알뜨르비행장 국유지를 포함해 일대 185만㎡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7년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와 국방부가 협약서에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조항을 마련했지만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맞교환을 조건으로 내걸어 현실화되지 못했다.

현재 제주도와 국방부는 토지 무상사용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무상양여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무상임대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에서는 임대의 경우 내심 5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바라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5년 임대 계약후 자동 갱신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시 면적도 쟁점이다. 국방부는 활주로와 격납고 등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임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행장 부지 내 농지도 포함돼 있어 임대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제주도는 평화대공원의 취지를 살려 69만㎡ 이상은 유적지 영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면적도 최소 11만㎡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임대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국방부가 무상임대에 동의해도 현행법상 이를 실행할 근거가 없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의 무상 임대와 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에서 허용하는 제주도의 국유재산 사용 허용범위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으로 제한돼 있다.

국방부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비로소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알뜨르비행장과 관련해 국방부와 실무협의체 구성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용 방식과 면적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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