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감귤 과수원 증여 농지법 위반 의혹...수사 결과에 지방선거 앞둔 지역정가도 ‘촉각’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사진제공-오영훈 의원실]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사진제공-오영훈 의원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방정가가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석 달 가까이 수사 중이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과수원(3871㎡)을 증여받아 지인에게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 의원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농지를 증여받아 임대해 준 점에 비춰 애초 영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오 의원은 농지법 제23조의 농지 임대차 허용 조항을 내세워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반박해 왔다. 농지 증여 이전에 실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를 작성한 점도 적극 부각시켰다.

현행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는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농지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토지 증여는 공직취임 이전이 아닌 이후에 이뤄졌다. 이에 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증여 요구가 있었고 절차적인 문제로 늦춰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이 직접 제출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마지막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오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보폭을 넓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6월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했다.

이중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에서 불입건됐다. 김주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토지 공개 매각 후 사회환원을 약속하며 복당했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탈당권유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무혐의 통보시 당 차원의 탈당 권고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