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급률이 50%에 머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9월9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방문 접수를 진행했지만 10월15일 기준 지급액은 절반 수준인 244억4200만원에 그쳤다.

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지원금은 총 697억원이다. 이중 금융지원을 위한 기금 확충 210억원을 제외한 실제 현금 지원액은 486억원 가량이다.

지원분야 중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지원금 신청이 이미 마감됐다. 청년후계농가와 피해취약어가, 말사육농가, 전세버스업체 신청도 끝이 났다.

만 39세 미만 구직청년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체는 29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소유거나 공동대표 사업체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업체는 18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접수처에서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기간이 11월30일까지다.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사전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제주도는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사무실 방문 등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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