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제주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핵심 지표를 반영한 결과다.

9개 광역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가 모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경기 2곳이다.

8개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3곳, 대구와 인천은 각각 2곳씩이다.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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