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국토부 표준협약에 비밀유지 조항 없다...제주시 거짓해명”
“원희룡 전 지사, 자기 경험에서 ‘대장동 일타강사’ 자처하는 듯” 몸통 겨냥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주시 해명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주시 해명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도민사회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시를 뛰어넘어 당시 도정 최고책임자인 원희룡 전 지사가 몸통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제주시가 19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해명하자마자,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가 거짓·억지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하고 나섰다.

홍명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가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준용해 인가기한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 국토부 표준협약안은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협약서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2021년 8월11일 오등봉공원 일몰기한 만료를 고려해 하루 전인 8월10일로 적시한 것뿐이다”라며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날(2021년 1월)로부터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 동의 후 공개와 관련한 비밀유지 협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표준협약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표준협약안.

제34조(일부 무효)
본 협약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본 협약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떠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협약의 효력)
①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적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아파트 세대수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었는데, 총 사업비는 그대로다. 비밀협약서의 208세대 축소로 1채당 8000만원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이는 약 1100억원의 초과이익 발생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한 이른바 ‘셀프검증’ 논란과 관련해서도 홍 의원은 “제안서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면서 ‘셀프검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2019년 11월 제안서 공모 주무과장이던 제주도청 홍모 도시계획재생과장이 2020년 1월15일자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전보됐다. 어떻게 된 정황인지 제주시(제주도)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공을 폈다.

홍 의원은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몸통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다. 최근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는데, 혹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원희룡 전 지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오늘 제주시는 거짓·억지해명으로 일관했다. 무능을 빙자한 배임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제주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면서 “다음 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도 있는 만큼 조건을 달던지,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까지 매입절차가 이뤄진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공원시설은 2022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는 경관심의위원회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첫 삽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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