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문공원 등 6곳 도시계획시설 당연무효”...서귀포시 항소장 제출 ‘법리 싸움’ 치열

법원의 중문공원 실시계획 작성 고시 당연무효 판단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무더기 일몰제 적용이 우려되자, 서귀포시가 변호인까지 교체하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인단 추가 선임에 나섰다.

앞선 9월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24일 서귀포시가 공개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고시’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당연무효로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6년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니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실시설계 작성 및 인가 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더욱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점에는 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근거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자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는 2016년 11월29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규정을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추가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인단도 교체하기로 했다. 항소장과 별개로 향후 심도 있는 법리검토를 거쳐 항소 의견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심마저 패소하면 중문공원(6.7만㎡)을 포함해 삼매봉공원(62.6만㎡), 강창학공원(49.3만㎡), 엉또공원(9.2만㎡), 시흥공원(4.8만㎡), 식산공원(5.4만㎡) 등 6곳의 도시공원은 해제된다.

제주시에서 유사 소송이 발생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근린공원 16곳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신비의도로공원(9.6만㎡), 상도공원(8.5만㎡)의 도시공원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에 이른다. 이중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68.5%인 39곳 679만㎡이다.

서귀포시는 2020년 7월1일자 일몰제 적용을 일주일 앞둔 그해 6월24일 중문공원 등 도시공원 6곳을 존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고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