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오영훈 의원실 ⓒ제주의소리.
올해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오영훈 의원실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벗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한 결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과 같은 의미며, 최근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불송치로 표현된다.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해 줬다는 의혹 등 2가지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과수원(3871㎡)을 증여받아 지인에게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 의원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농지를 증여받아 임대해 준 점에 비춰 애초 영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오 의원이 영농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오 의원 명의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고, 농업경영에 따른 수익도 오 의원이 가졌다는 판단이다. 영농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 의원이 장기간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임대 의혹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이농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해줄 수 있다. 

경찰은 오 의원이 최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이농하면서 농지를 임대해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2가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위법 여부가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선 6월 민주당은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했다.

이중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에서 불입건됐다. 김주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양이원영 의원은 토지 공개 매각 후 사회환원을 약속해 복당했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탈당권유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 의원도 관련 의혹을 벗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벗으면서 오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의원은 내년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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