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태순 의원 "개설 단계서 협의절차 이행해야" 주문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입점한 신세계사이먼의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입점한 신세계사이먼의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상인단체들과 신세계사이먼 그룹의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간의 갈등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의 허술한 관리가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은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과정에서의 갈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상인회로부터 아울렛 입점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청구됐다. 타 지역의 경우 자율조정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사업조정도 접점을 찾지 못해 권고 조치됐다"며 "지난 1년간 문제가 진행됐고, 갈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는데 서귀포시는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저희도 중재 노력을 하기 위해 반대하는 상인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신세계 측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며 "다만, 아울렛이 지역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 운영을 해보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세계를 압박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개장 과정에서 위반이나 위법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물었고, 김 시장은 "견해의 차이인 것 같다. 기존 법의 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위 감사와 경찰 고발에서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행정에서 빌미를 줬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례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매년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19년부터 수립하지 않아 지역상권에 미친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서귀포시유통상생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9명에 그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논란을 키우는 단계가 없었어야 했는데,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대규모 점포와 같이 제주도 전체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개설단계 이전부터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시장은 "제주는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정해진 지침이 있었고, 공무원들은 일할 때 규정을 갖고 일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15일자로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을 개점했다. 중기부는 제주 지역상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입점 브랜드를 결정하도록 했고, 해당 권고에 따라 개점 규모도 축소됐다.

이에 반해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은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이 과소 편입됐고,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업 등록 주체인 람정제주개발(주)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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