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 시·도와 경계점 논의 합의 못해...제주-전남 해상경계 불명확 ‘갈등 잠재’ 

[제주의소리]가 15일 보도한 [‘바다 경계 대체 어디’ 제주도-전라남도 미묘한 신경전] 기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이미 연안 시·도간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주관으로 연안 시·도간 해양경계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첨예해 경계 표기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역간 명확한 경계점이 없다.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이후 1973년 국가기본도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해당 해상경계로의 법적 효력은 없다.

정부는 각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인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에도 해상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공간적 개념의 경계구역이 설정될 경우 향후 해양 개발과 조업 구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각 지자체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제주~완도간 제3연계선 건설을 위한 공수유면 점·사용 허가를 추진하면서 제주시와 완도군에 각각 신청해야 할 면적을 산정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까지 각 시도별로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계 분쟁이 있는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공동 수립하도록 했다. 해양이용개발 행위가 많은 제주와 전남은 갈등잠재 지역이다.

협의 원칙에 따라 해수부 중재로 제주를 포함한 연안 시·도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지자체별 해상 경계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공동수립구역을 설정해 각 지자체별 중첩구역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경계 기준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지자체마다 마련할 공간구역이 일부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연안 시·도는 공동수립 구역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중첩 공간구역이 생길 수 있는 점에는 서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해상경계가 필요하지만 국가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간 의견이 첨예해 공동수립수역 설정도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공간 설정은 지자체별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 해양공간관리기본계획에 경계나 공동구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간 합의없이 경계 설정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동수역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합의까지 가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12월쯤 해양공간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고시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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