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김대진 의원 “국가가 지원하는 줄 알았다”…이동희 보훈청장 “조례로는 가능할 것”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전경. 제주국립묘지로 격상돼 현재 이곳은 국립묘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전경. 제주국립묘지로 격상돼 현재 이곳은 국립묘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립현충원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장비용을 유족들이 부담하도록 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유족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1만6932㎡)를 포함해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만4033㎡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인 오는 12월16일 개원할 예정이다. 

제주국립묘지는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현재 본공사 공정률은 89%다. 

또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조차 묻히지 못한 고인의 유골과 시신도 안장된다.

제주도보훈청은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하면 유족들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다.

김대진 의원. ⓒ제주의소리
김대진 의원. ⓒ제주의소리

문제는 이장 비용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대진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은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묘지로 이장될 때까지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희 보훈청장은 “유족들 중에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희망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장 비용은 유족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대진 의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 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만약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어 이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동희 보훈청장은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 조례 제·개정을 통한 이장 비용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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