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족들이 사고의 원인이 된 트럭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진행된 신모(41)씨의 교통사고특례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씨는 올해 4월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로(5.16도로)를 달리다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관광객 이모(31)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는 등 6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씨는 화물차량 적재용량(5.8톤)보다 2.5톤을 초과하는 등 과적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16로 운행 과정에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제대로 충전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신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경고등이 켜졌을 때 30초만 정차해 브레이크 에어를 충전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은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 법상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양형이다. 

이날 재판에는 사고로 숨진 이씨의 유족 등도 참석했다. 

발언 시간을 가진 이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신씨)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는데,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다. 유족의 슬픔을 이해한다면 항소할 수 있느냐.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씨의 어미니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퇴근해 오후 6시쯤에 집에 도착하던 아들이 집에 오지 않는다. 매일 불을 켜놓고 아들을 기다리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친구와 놀다 귀가가 늦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런 유족 마음을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느냐”고 울먹였다. 

신씨의 변호인은 항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로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적재량을 초과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몰랐고, 사측에서 지시한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며 “또 사고 트럭을 48차례만 몰았고, 제주의 지리를 잘 알지도 못한다. 사고 당일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길을 묻기도 했다”고 변호했다. 

이어 “브레이크 에어를 충전했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 예상돼 피고인도 항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신씨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저질러 죄송하다.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안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신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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