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없이 소유자 출국 차량 운행정지 예고...무보험 대포차 사고시 피해 보상도 어려워

중국발 한한령(限韩令)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제주에 두고 간 자동차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차량 중 올해 운행정지 명령이 예고된 차량만 70여대에 이른다.

차량 소유자의 상당수는 중국인들이다. 제주에 머물며 구입한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인을 잃은 유령차량은 고가의 수입차와 국산 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다. 당국은 외국인들이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로 제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F-5)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드 사태 이전 중국인들의 F-2 비자 신청이 한해 570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상반기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중국 정부의 외화 반출 제한과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두고 간 차량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소유주와 연락이 닳지 않을 경우 당장 차량을 찾을 방법도 없다.

제3자가 운행할 경우 대포차로 활용될 우려도 높다. 소유주 없이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려워진다.

올해 5월에는 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없이 무려 11년간 운행해 온 지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이 제주에서 체납한 과태료만 30여 건에 달했다.

서귀포시는 “명의 이전이 안된 차량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행방을 찾기 어렵다”며 “향후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을 운행을 차단하고 직권말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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