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카페-주점-PC방 등 2만5천곳 대상 예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로,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접수받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나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도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2만5천여곳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에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를 동의하지 않을 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부에서 재산정을 위한 심사 진행이 이뤄진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법'이 지난 7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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