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족욕업소인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또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임대해준 건물주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류 판사는 정씨에게 2880만원을 추징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했다. 

또 정씨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고모(76)씨를 벌금 300만원형에 처하고, 45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정씨는 2019년 11월8일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주에서 A족욕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정씨가 영업하는 건물의 소유자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건물 일부를 임대해준 혐의(성매매알선)다. 

재판과정에서 고씨의 경우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해당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적이 있고, 고씨에게 관련 통지문이 송달된 점에 비춰 고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정씨는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고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벌금형에 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