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최종 판결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8일 이뤄진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8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4차례 발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수용할 지, 아니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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