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익소송, 감사원 조사 등 감안 충분히 검토 후 상정”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11월1일 심사 예정이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이 이번 제399회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특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개발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정도로 도민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함께 현재 공익소송이 제기된 점, 감사원이 전국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점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번 행감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여부, 아파트단지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도 전국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객관적이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안건 상정 시점은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할 생각이다”라며 안건 상정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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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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