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가 경찰의 회유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며 법정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바이올린 강사 A씨(23)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6월7일 바이올린 레슨 시간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등 9~10세 아동 3명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경찰이 ‘판사가 아이들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회유했다. 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인정하고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것이 제일 낫다고 했다. 선택권이 없어 구속 등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되기 몇달 전부터 아이들(피해자)이 바이올린 수업을 받기 싫어 억지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허위·과장된 신고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부인이 계속되자 검찰은 아동들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고 신문했고, A씨는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바이올린 레슨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뿐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A씨)은 경찰에서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법정에 와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 선고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범죄자로 단정해 수사했다. 수사기관도 선입견을 갖고 회유했다.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공소사실은 모두 배척돼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물증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피를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행동하겠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가족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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