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번째 중국어선 나포…참조기 등 수산물 불법 어획

제주 해역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그물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A호(148톤, 유망)가 적발됐다.

A호는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10.5km 지점에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A호를 발견한 25일 오후 9시께 해상특수기동대가 탑승한 고속단정 2척을 급파해 정선명령을 내렸다. 

오후 9시 53분께 검문검색을 진행한 결과 A호는 지난 21일 중국 석도항 출항 당시 조업 규칙에 맞지 않는 그물 약 8.8km를 싣고 24일과 25일 이틀간 차귀도 서쪽 해역에서 수산물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오후 11시 15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28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한 뒤 제주항으로 압송, 26일 오후 1시 22분께 제주항 정박지에 닻을 내리도록 했다. 

A호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받게 된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할 경우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5척이다.

해경 관계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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