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27일 서면심사 원안 의결...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부대의견

제주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제한이 재차 연장된다. 다만 제2공항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해제하라는 부대조건이 달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전 제21차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안건 통과에 따라 11월14일자로 만료되는 제2공항 후보지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이 2023년 11월14일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대신 도시계획위는 추후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과 관련해 결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제2공항이 무산될 경우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토지거래 제한 여부를 곧바로 재논의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2015년 11월10일 성산읍 일대 496만㎡를 제2공항 후보지로 발표하자, 당일 면적 107.61㎢, 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간이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에 따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2018년 11월14일자로 3년간 재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20일자로 환경부가 반려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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